금리인하 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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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거나 소득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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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
(예시) 신차할부 및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
금리인하 요구 대상인 금융상품
(예시) 신용대출, 오토론등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 개별 금융(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금리인하 요구 요건
■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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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 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금융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
신청방법
- 금리인하 대상상품은 고객센터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가능
- 신용대출의 경우 당사 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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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문자, 카카오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결과를 안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 18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단,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된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