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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파이낸셜서비스

MAN 파이낸셜서비스는 신용등급 A+의 믿을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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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플랜2 - 차량 전손/도난사고 할부∙대출금 면제 프로그램

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 세이프 플랜2를 소개합니다.

HOME/Premium Care Services/세이프플랜

세이프 플랜 2

금융계약 실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차량의 전손, 도난 사고를 당하신 경우 사고일 직전 납입하신 차량의월 할부 또는 대출금의 납입회차 이후의 잔여할부원금 또는 잔여대출원금을 면제하여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단, 고객 부담금은 잔여할부원금 또는 잔여대출원금의 10%입니다.)

보상사유 및 보상내용

세이프플랜 프로그램 보상내용
보상사유 보상내용
차량의 전손 혹은 도난 사고 시 잔여할부원금 또는 잔여대출원금 면제(고객 부담금 10%)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전손’이란 차량의 전체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상태이거나, 사고 발생 시점의 추정된 수리비용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별 내용연수 및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 의거하여 적용한 차량 가액의 80%를 초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 전손 시 반드시 MAN트럭 공식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불가 증명서를 수령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도난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도난에 대한 경찰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됩니다. (도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도난사고 보상처리를 준용합니다.)
  • 사고 발생 시점에 30일을 연속하여 초과하는 할부 또는 대출금의 연체사항이 존재할 경우, 해당 차량은 본 프로그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공제계약 포함)으로 보상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 변경(승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 계약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 시 본 프로그램 혜택은 소멸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와 할부 또는 대출이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차량 잔존물은 본 프로그램의 제휴 보험사에서 회수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프로그램 안내문을 참조하시거나 전담 고객센터(02-6383-1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 금융계약실행일 기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가입자는 02-2268-523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보상 프로세스

  • 사고발생
  • 전담고객센터접수(02-6383-1401)
  • 필요서류접수
  • 실사 및심사진행
  • 보상진행
  • * 단, 금융계약실행일 기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가입자는 02-2268-523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 보상 제외 대상

  • 고객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손상된 차량을 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견인비용 및 기타 수송 서비스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및 본 프로그램 제휴 보험회사와 사전 동의 없이 발생한 기타 비용
  • 특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거나, 대리하거나, 관련하여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또는 정부기관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 또는 그 일부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포함한 유사목적으로
  • 발생한 테러를 통해 발생된 직, 간접적인 손해

  • 만약 금융계약 기간 동안 누수, 오염 또는 오탁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으로 인한 누출, 오염 또는 오탁물질의 제거, 파기 또는 청소비용
  • 지진, 분화, 해일,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공제계약 포함)으로 보상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
  • 임차인에 의한 도난 및 고객님의 차량 망실 또는 분실
  •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 이외에 여타의 원인으로 발생된 고장 및 외적인 원인 없이 발생한 기계적 또는 전기적 사고
  • 전쟁, 침략, 내란, 반란, 혁명, 폭동, 테러 및 군 권력에 의하거나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기타 지방정부기관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손실
  • 운전자가 약물복용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기인한 손해
  • 차량의 시운전, 경주 또는 경주훈련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타 운송수단에 의한 차량의 수송(이동) 및 차량의 상·하차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

알려드립니다!

  • 상품계약시점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